19일부터 법무부 등 19개 기관 대상
예산 성격 다른 국정원은 일단 제외
올해 기준 20개 기관 8938억원 편성
감사원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오간 금품의 출처로 확인된 정부 특수활동비를 두 달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8일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정부 기관의 해당 예산 편성ㆍ집행 및 증거 서류 구비 등 일련의 예산 과정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행된 예산을 표본으로 삼아 기관별 집행 방식과 증빙 실태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문제 사례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대부분이 특수활동비여서 여타 부처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른 데다 고도의 기밀 유지도 필요한 국정원의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처들이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그간의 편성과 집행 관행을 되돌아보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점검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인 9월 1일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 초기부터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하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이나 ‘계산 증명 지침’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되도록 해 경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점검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적발될 경우 별도 감사를 벌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 정보ㆍ첩보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미리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오간 돈의 출처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면서 차제에 집행 실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올해 기준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938억원으로, 부처 20곳에 배분돼 있다. 국정원이 4,93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방부 1,814억원, 경찰청 1,301억원, 법무부 285억원 순이다.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은 각각 124억원, 106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고 국회(81억원)와 국민안전처(81억원)도 특수활동비를 많이 집행하는 기관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