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생 후배 현금 빼앗아 물의
학부모 “갈취 연루자 무혐의” 분통
“기마자세 얼차려ㆍ종이심지로 체벌”
학교 측 “조사 결과 체벌 사실 없어”
강원 춘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생들이 후배들의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처벌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시내 모 중학교는 최근 3학년 학생 두 명이 1학년 후배로부터 2만원을 빼앗은 것과 관련,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는 “상급생 2명이 후배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 출석정지 7일과 교내봉사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학생 학부모 A씨는 “3학년 학생 두 명의 지시로 후배의 돈을 걷어간 2학년 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학교 측에 제출했던 자료는 지난달 열린 학교폭력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교사의 심한 체벌도 문제 삼았다. 자신의 아이가 수업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가 점심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40분 동안 기마 자세로 벌을 세웠다는 것. 그는 “교사가 기마 자세를 시킨 횟수가 열 차례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체벌을 받으러 교무실로 가지 않자 학년 주임 교사가 지름 4~5㎝, 길이 80㎝ 가량의 종이 심지로 수 차례 때렸다”며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해당 교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금품은 빼앗은 사건의 추가 연루자는 18일 오후 5시부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그러나 교사의 체벌은 강력히 부인했다. 학교 관계자는 “종이 뭉치로 해당 학생의 엉덩이를 한 차례 툭 친 것이 심한 체벌로 부풀려진 것”이라며 “학교 차원의 조사 결과 기마자세 벌주기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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