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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부실’ 상조회사 30여곳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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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부실’ 상조회사 30여곳 직권조사

입력
2017.07.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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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50% 예치’ 집중 점검

위반업체는 시정명령 등 제재

“소비자 피해 급증해 감독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입자의 돈을 떼 먹을 가능성이 큰 ‘부실’ 상조회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17일 공정위와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최근 부실 위험이 높은 상조회사 30여곳에 대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와는 무관하게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직접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받아 그 돈으로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의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 말 기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수는 483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 꼴로 상조회사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처럼 사건(장례)이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가 가입자의 돈을 미리 적립해 자유롭게 운영하는 구조여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시장 내 출혈 경쟁이 심화되며 부실 업체가 속출하고, 일부 회사 경영진의 비리 등 도덕적 해이마저 겹치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1만건도 넘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의무 예치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이 예치금으로 가입자들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도 선수금 940억원의 50%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실제 공제조합에 적립된 돈은 90여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에선 선수금 예치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 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위반 업체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내 상조회사 51곳의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도 제출 받아 공개했다. 상조회사의 재정 상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급여력비율, 자본금, 영업현금흐름 등 상조회사의 재정지표를 선제적으로 알려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1월에는 할부거래법을 개정, 상조회사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상조회사도 오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뚜레쥬르(CJ푸드빌)와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점 거래 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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