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찬반 투표서 가결
상여금 800% 인상 등 요구
중노위 조정 후 17일부터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가 14일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의 파업 결정은 2012년부터 6년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13, 14일 아산ㆍ울산ㆍ전주공장과 남양연구소 등 5만274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관련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투표자 4만4,751명 가운데 찬성 3만3,145명, 반대 1만6,496명, 찬성률 65.9%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완성, 해고자 원직복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 체결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006년 이후 최저치(5.5%)로 떨어지는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지난 6일 20차 교섭에서 회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그러나 노조의 이번 파업결정을 놓고 ‘귀족노조’의 지나친 이기주의란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노조는 전년도 순이익의 30%(1조2,000억원)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 1인당 1,800만원에 해당해 상여금 800%와 기본급 인상을 더 할 경우 직원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인상 효과를 보는 것이어서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현대차의 상반기 판매대수가 219만대로, 2012년 217만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중국과 북미 등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은 점도 노조파업에 부정적 여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파업이 가결됐으나 노조가 곧 바로 파업에 돌입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파업 여부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노조도 파업이 우선은 아니고 회사의 실무교섭 요청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의 20여 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3조원대의 생산차질을 빚었었다.
울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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