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당시 26세)ㆍ이지혜씨(당시 31세)가 3년 3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이 순직하면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았지만 두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 처리를 지시하면서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지난 5일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절차와 연금 지급을 이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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