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를 최초 조작한 당원 이유미(38·구속)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4일 이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에 특혜를 받았다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당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 30일 휴대폰 3대로 준용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대학원 동료들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또 5월 2일 남동생(37)으로 하여금 허위 육성 증언 파일을 만들게 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인사 및 당 지도부에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알렸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도 조만간 불러 검증 단계에서 위법 사실은 없는지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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