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원생이 장난감을 삼켜 중태에 빠졌다가 사고 8일 만에 결국 숨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원장 A(58ㆍ여)씨와 B(30ㆍ여)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19일 오전 10시 30분쯤 어린이집 교실에서 C(2)양이 가로 4㎝, 세로 3.5㎝ 크기의 포도 모양 플라스틱 장난감을 갖고 놀다 삼키는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을 포함해 0~2세 반 원생 6명을 돌보던 B씨 등 보육교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 등은 장난감이 기도를 막아 쓰러진 C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19구급대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11㎞ 넘게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졌다.
C양은 사고가 일어난지 한시간 가까이 된 이날 오전 11시 25분쯤에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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