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후배 여검사와 검찰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수도권 검찰청 소속 강모 부장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월과 4월 여성 검찰 직원에게 평일은 물론 휴일이나 밤 늦은 시간에도 전화해 “영화 보고 밥 먹자”고 제안하거나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다른 동료에게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며 휴일에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올 5월과 6월에도 또 다른 동료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으며 승용차 안에서 이 동료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이날 면직이 확정되면서 강 부장검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고검 정모 검사에 대해선 정직 6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을 의결했다.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7차례 받고 함께 골프를 하는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같은 해 6월에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모 전 수도권 지청장은 정직 1월을 의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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