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독일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환경부도 국내에 수입된 차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14일 “독일 외신 등의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벤츠코리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판매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이퉁(SZ) 등 현지 언론은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를 소유한 다임러그룹이 약 10년간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부착된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유럽과 해외시장에 10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에는 독일 경찰이 바덴-뷔르켄베르크, 베를린, 작센 주 등 경찰 230여명을 투입해 11개의 다임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문제의 엔진은 OM642와 OM651 등 2종류의 디젤엔진이며 세단인 주로 밴츠 E클래스와 C클래스에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모델들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엔진들이 장착돼 우리나라에 판매된 차종은 총 47종이다. 국내 수입 대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외신과 독일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일단 공식 자료가 확보 되면 수시검사제도를 이용해 먼저 자체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검사를 통해 판매된 차량의 배출가스 등을 측정한 결과가 판매사가 제시한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리콜을 요청하는 절차 등을 밟게 된다. 다만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처럼 우리 검찰의 직접 수사까지 이어지려면 혐의를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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