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ㆍ해운대을ㆍ사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의 심리로 열린 배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9,100여만원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7ㆍ구속 기소) 회장 등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9,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이 회장에게서 현금 5,000만원(특가법상 뇌물)을 받고, 식대와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대납시킨 혐의다. 검찰은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와 관련된 기업에게서 광고 수주 등 청탁과 함께 950만원(뇌물수수 등)을,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임명 부탁과 함께 모 변호사에게서 450만원(알선뇌물수수) 상당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배 의원은 재판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서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