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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뒷담화] 전직 대통령 재판 방청권 ‘27일로 밀립니다’

입력
2017.07.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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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입구에 박 전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금일 방청권 당첨자 들은 27일 목요일 에 방청 할수 있도록 조치 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7.07.13 신상순 선임기자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입구에 박 전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금일 방청권 당첨자 들은 27일 목요일 에 방청 할수 있도록 조치 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7.07.13 신상순 선임기자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출석 하지 않자 재판장 입구에 13일 방청권 당첨자 들은 27일 목요일에 열리는 재판을 방청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 전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7.07.13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신상순 선임기자
신상순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7.13신상순 선임기자 /2017-07-13(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7.13신상순 선임기자 /2017-07-1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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