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장 “시내 면세점 추가, 靑 지시에 따라 제도 개선 연구”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번 주 내내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14일부터 법정에 출석하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이 보내 온 ‘상해상태 보고서’를 확인한 뒤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구치소가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이동하다가 왼발의 발가락을 찧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아 왔다. 누르면 아픈 증상이 남아 걸을 때 통증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 의무가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는 거동이 곤란한 정도의 신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설득 요청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접견 다녀오겠다”고 법정을 나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부터는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도록 지시하며 기존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기재부 이모 과장은 “롯데와 SK의 영업 중단 문제가 아니면 청와대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를 따르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팀에 “서울 시내에 특허 수 2~4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롯데 측은 특허 탈락 발표 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해왔다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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