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있지도 않은 거래 꾸며 할인쿠폰ㆍ포인트로 수십억 챙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거래 꾸며 할인쿠폰ㆍ포인트로 수십억 챙겨

입력
2017.07.13 14:36
0 0

11번가 등 온라인마켓 이용 신종사기 적발

검찰, 판매업자ㆍ롯데마트몰 전 직원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개인이나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오픈 마켓 11번가와 롯데마트몰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고 파는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상품을 온라인 마켓에 파는 것처럼 올린 뒤 구매고객에게 주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되사 그 차액을 남기고 구매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캐쉬백 포인트도 적립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효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A(43)와 B(37)씨 등 온라인 마켓 판매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경범상 사기 및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C(34)씨와 D(34)씨 등 전 롯데마트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온라인 마켓 11번가에서 610억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로 판매ㆍ구입한 뒤 운영사로부터 실제 결제 대금보다 많은 돈을 정산 받아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롯데마트몰에서 193억원 상당을 허위 거래한 뒤 운영사로부터 실제보다 많은 돈을 정산 받아 15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B씨는 2013년 롯데마트몰을 그만 둔 C씨를 통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쿠폰을 4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롯데마트몰 직원이었던 D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와 함께 2014년 1~5월 롯데마트몰에서 130억원 상당을 허위 매출을 올려 1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쿠폰을 과다하게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몰은 5% 할인 쿠폰을 발행하면서 판매 수수료는 S사의 3분의 1 수준인 2%까지 낮춰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기도 했다.

이들은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파는 것처럼 온라인 마켓에 올린 뒤 5~6% 할인쿠폰을 받아 94만~95만원에 되산 뒤 운영사로부터 정상가로 정산을 받아 차액을 챙겼다. 또 특정 체크카드로 결제 시 적립해주는 포인트(결제액의 1.8%)도 챙겨 상품금액의 1~3%(1만~3만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인이 구매자 결제 대금과 판매자 정산대금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의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정기적인 모니티링을 통해 허위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