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 격투기 UFC 소속 한국인 선수에게 거액을 주고 승부조작 도박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UFC 선수 B(34)씨에게 현금 1억원을 주고 ‘고의 패배’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로 김모(31)씨와 양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11월 ‘UFC 서울대회’ 라이트급 출전을 앞둔 B씨를 두 차례 만나 “총 3라운드 중 1, 2라운드에서 패배해달라”며 총 1억원을 건넸다. 김씨는 양씨에게서 받은 돈 1억9,000만원과 자신의 돈을 더한 4억5,000만원을 환전해 세관 신고 없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져가 B씨가 3라운드 전에 지는 조건에 베팅한 혐의(도박,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선수 B씨는 그러나 약속과 달리 3라운드까지 경기를 소화하고 판정승까지 거둬 김씨 일당은 돈을 모두 날렸다. B씨는 자신과 관련해 경기 전부터 승부조작이 있을 것이란 소문을 직접 전해 듣자 부담을 느껴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과 달리 거액을 날린 양씨는 B씨와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또 다른 UFC 선수를 통해 또 다시 승부조작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그러자 B씨와 B씨를 소개해준 운동 선배 김모씨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아는 투자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협박해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갈취(공갈)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가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자수하면서 유례 없는 UFC 승부조작 시도가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선수 B씨에 대해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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