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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하도급법 위반 79%는 중소기업… 스스로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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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하도급법 위반 79%는 중소기업… 스스로 변해야”

입력
2017.07.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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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이 더 작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며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ㆍ중견기업연합회ㆍ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ㆍ중견기업 경제단체 3곳의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기업이고, 공정거래법ㆍ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ㆍ중견 경제단체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해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소ㆍ중견 경제단체가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 자체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과거 ‘솜방망이’ 공정위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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