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종 붉은어깨도요와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고리도롱뇽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롭게 지정된다.
환경부는 붉은어깨도요 등 신규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포함한 26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2년 고시한 246종에서 266종으로 늘어난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위기종이자 한ㆍ호주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와 국내 고유종으로 부산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고리도롱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 25종이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대신 원종 확보가 어려운 크낙새와 큰수리팔랑나비, 개체 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층층둥글레 등 5종은 목록에서 해제된다.
국내 월동 개체 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국내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인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섬개야광나무 1종이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향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멧토끼, 잣까마귀 등 31종과 멸종위기종엣 해제될 예정인 크낙새, 큰수리팔랑나비, 장수삿갓조개 3종은 관찰종으로 지정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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