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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원정도박 유인 “돈 갚아” 협박한 조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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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원정도박 유인 “돈 갚아” 협박한 조폭 검거

입력
2017.07.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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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필리핀 해외원정 도박장에 지인을 유인,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한 조직폭력배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채권추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42)씨와 무등록 대부업체 김모(28)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8일 A(42)씨를 필리핀의 한 카지노로 유인해 도박자금 2,0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이 A씨의 성향을 알고 필리핀 도박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A씨를 상대로 “가족들을 죽이겠다”거나 “A씨의 실종전단을 만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붙여 주민들이 알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 김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12월 초까지 부산 북구 화명동의 영세식당 업주 2명에게 3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선이자 45만원을 공제하는 등 연 120~3,128%의 초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유사 불법 채권추심 피해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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