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인터넷으로 분실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된다. 명의도용 사고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해 상당한 불편이 따랐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금융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신분증 분실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따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분실신고를 끝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10월부턴 인터넷으로 접수된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지금은 은행이 분실신고 내용을 접수하면 다시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 금융권에 전달되는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다.
앞으로 분실신고 기록이 실시간으로 전 금융권에 공유되면 신분증을 이용한 카드발급 등 명의도용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지금처럼 은행을 통한 등록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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