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을 12일 오후 소환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황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여ㆍ56)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황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기 앞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이 조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비참하다”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홍천에 있는 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으며, 전 비서 김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