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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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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소환

입력
2017.07.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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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을 12일 오후 소환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황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여ㆍ56)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황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기 앞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이 조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비참하다”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홍천에 있는 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으며, 전 비서 김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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