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0월부터 난임 건보적용, 연 20만명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0월부터 난임 건보적용, 연 20만명 혜택

입력
2017.07.12 15:25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ㆍ마취비ㆍ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난임 환자는 2015년 기준 약 21만5,000여명이다. 복지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시술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버는 가구(2인 가구 기준 316만원)는 체외수정 시술 4회까지 회당 240만원씩, 월평균 소득 150% 초과 가구(583만원)는 시술 3회까지 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100~150% 가구는 시술 3회까지 회당 190만원이 지급된다. 난임 환자가 시술을 받고,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낸다. 지원 횟수 내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후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10월부터 비용 지원 대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더라도 횟수 제한 기준은 유지될 예정이다. 난임 시술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수가 수준 및 본인부담률, 횟수 제한 등은 8월 말께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