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근혜, 26일 최순실 증인신문
정유라, 불출석 입장 뒤집고 증인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구속만기 이전인 내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결심 기일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해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가 8월 27일인 감안하면 선고는 8월 중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 앞서 이달 19일엔 한 차례 증인 출석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을, 26일에는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삼성에서 승마지원을 받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이날 불출석 입장을 번복하고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정씨는 변호인의 권고로 출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특검 측의 설득에 출석 전날 마음을 바꿨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