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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울린 ‘먹튀’ 마트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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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울린 ‘먹튀’ 마트사냥꾼

입력
2017.07.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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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폐업 직전인 마트를 인수해 외상으로 영세납품업자에게 물품을 산 뒤 대금을 갚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마트사냥꾼’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직 총책 김모(54)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모(59)씨 등 3명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바지사장 역할을 한 박모(36)씨 등 조직원 7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마트 업주와 영세 상인 등 150여명으로부터 마트 인수대금, 물품 대금 78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폐업 직전에 놓인 마트 10개를 인수하면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50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이 잔금을 요구할 경우 어음을 발행해주기도 했는데, 사실상 가짜 어음이었다. 한 피해자 업주 부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들에게 넘긴 마트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하기도 했다.

인수한 마트로 사기 행각도 벌였다. 영세 납품업자들만 골라 외상으로 과일과 채소 등을 산 뒤 감사 세일 행사로 매출을 바짝 끌어올리고는, 곧바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25억원에 달하는 외상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간 매출이 올라간 점을 이용해 권리금을 높게 책정한 마트를 매각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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