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 ‘트러스트’가 12일 전ㆍ월세 보증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임대관리 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를 내 놨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 계약 당시는 물론 임대 기간 중에도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조정해도 상대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트러스트는 설명했다.
만약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고 싶다면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도 있다.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받는 것도 가능해 월세 체납 걱정에서도 해방된다. 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 2.4%,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 4.75%이다.
세입자도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 묶여 있던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보증금 반환은 은행이 지급보증한다.
전ㆍ월세 계약을 맺을 집주인과 세입자 뿐만 아니라 현재 전ㆍ월세 계약을 맺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도 트러스트 스테이에 가입할 수 있다. 트러스트 스테이 홈페이지(http://www.truststay.com)에 접속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정식 서비스는 8월 시작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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