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건설이 하청 업체에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화산건설은 2015년 기준 매출액 1,089억원을 기록한 중견 건설업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도급 받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등 2개 공사를 진행하며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총 14억6,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2-4 생활권 조경공사’와 관련해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 등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이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화산건설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적지 않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앞서 화산건설은 2014~2016년 3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하도급법 위반 사유로 네 차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상습 위반자’(3년간 법 위반 횟수 3회 이상)는 과징금 가중 조치를 적용 받게 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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