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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국선언’ 빗장 푼 조희연, 직권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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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국선언’ 빗장 푼 조희연, 직권남용 논란

입력
2017.07.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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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선언

“향후 유사 사례도 징계 않을 것”

교사 정치적 의사표현 제약 줄였지만

“교육감이 징계위 막는 건 문제” 지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교사의 ‘교실 밖’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감의 직권을 넘어선 조치’라는 비판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혐의(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은 10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 계획을 철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통보에 따라 이들 10명 중 먼저 5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조 교육감이 전날 저녁 직권으로 징계 의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조 교육감은 그 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적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며 징계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법률위반을 통보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대응 및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등을 묵과할 수 없어 정권 퇴진운동을 실시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징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징계 철회 배경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내부종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여 교사의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적 표현에 제약을 줄여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결정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교사의 시국선언 행위가 문제가 되냐 아니냐는 징계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인데 교육감이 나서서 징계위를 여는 것조차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철회 근거로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교육부령) 2조 3항을 적용한 것도 논란거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돼 징계 의결을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 등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교육공무원이 처벌 받는 것이 부당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아는데 시국선언도 해당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비슷한 통보를 받은 충북도교육청 등 대부분의 시ㆍ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대부분 교사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불문’ 처분을 내리고는 있지만, 법규상 징계위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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