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 자료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백팩을 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출석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영장심사에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다”며 “이유미씨가 조작 사실을 뚜렷하게 말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며 “가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8)씨로부터 조작된 허위 의혹 자료를 폭로할 목적으로 당에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가담 정도와 관련해 이씨와 공동정범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정도를 넘어 적극적 가담으로 자료 조작 또는 폭로에 관여했다는 점을 피력하며 범행 부인에 따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은 검찰과 이 전 최고위원 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2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당원 이씨 남동생(37) 또한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씨 동생은 자료에 준용씨 대학원 동료로 등장해 이씨가 제보 자료를 조작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10시30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이씨 동생은 침묵을 지키며 청사로 들어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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