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버스나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LDWS)’ 부착과 함께 ‘전방추돌 경고장치(FCWS)’ 장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의무화되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시 추돌 경고장치 기능이 함께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졸음운전 대형 사고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 추돌 경고장치 의무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방 추돌 경고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버스나 화물 등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경고음을 내는 전방추돌 경고장치의 경우 명시적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재정 지원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상 전방추돌 경고장치에 대한 성능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우선 보조금 운영지침에 전방추돌 경고장치 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비용 50만원 가운데 정부가 40%, 지자체가 40%를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 대상 차량은 15만여대로, 대당 50만원 수준인 경고장치를 모두 달 경우 총 750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올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이를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무휴식제’도 시행 중이다. 1회 운행을 마친 운전사는 운행시간에 따라 반드시 일정 시간을 쉬어야 한다. 하루의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에는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위반할 경우 버스회사에는 최대 90일의 사업정지 또는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 버스의 특별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안석환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확인되면 그에 맞춰 과징금, 사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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