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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라운지가 불법?... 경찰, 대한항공ㆍ아시아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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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라운지가 불법?... 경찰, 대한항공ㆍ아시아나 입건

입력
2017.07.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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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가 없이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항공사 “조리ㆍ영업행위 볼 수 없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게티이미지뱅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을 판 혐의가 적용됐는데 항공사 측은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임원 A(54)씨와 아시아나항공 임원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법인도 입건됐다. 이들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서 일등석(퍼스트클래스)과 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위한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음식과 술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국적사가 상업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 라운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 승객이 아닌 일반석(이코노미클래스)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대한항공) 3만~5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아시아나항공) 라운지에 입장시켜 음식 등을 제공한 것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본 것이다. 회원권을 사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PP(Priority Pass)카드’를 소지하거나 돈을 내면 일반석 승객도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각각 매년 10억원과 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두 국적사는 2001년 개항 당시부터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공소시효에 따라 경찰은 최근 5년간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두 국적사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항공사들은 공항 라운지 서비스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다가 제공하는 것은 조리행위로 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라운지 서비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부대 서비스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매우 일반화된 영업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아직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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