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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퇴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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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퇴직금 받는다

입력
2017.07.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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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 개정이 되면 사업주는 3개월 이상~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도 근로기간 동안 임금 총액의 8.33%를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일부 사업주의 ‘쪼개기 계약’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지급 형태의 하나지만 중소기업 참여가 저조했다.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정부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월 급여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 수수료의 50%를 3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9년 이전에 시행에 나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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