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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정치적 악용 없애려면 홍종학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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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정치적 악용 없애려면 홍종학法 바꿔야”

입력
2017.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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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들 “특별히 할 말 없어”

특허 취소ㆍ반납 등 후폭풍에 촉각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부당하게 매겨 순위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자 면세점 업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본 관련 기업들은 추후 검찰 수사나 특허 취소 등 후폭풍을 우려해 입을 꾹 다물었다. 업계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선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차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2015년 7월 서울 시내 신규 대기업 면세점 심사 당시 과도한 점수를 받으면서 업계 1위인 호텔롯데(롯데면세점)를 밀어내고 선정된 것으로 드러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관계자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전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특허 만료 사업장 3곳을 심사한 2차 '면세점 대전'에서도 부정 심사가 이뤄졌다. 롯데면세점이 소공동 본점 특허를 재승인 받았지만, 막대한 투자가 진행된 월드타워점 특허를 두산에 넘겨줘야 했다. SK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에 넘어갔다. 당시 업계에서는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다툼 등으로 롯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해 두산이 '어부지리'로 사업권을 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이 심사 또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입찰에 임해 최선을 다했으며, 현재로써는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1,2차 면세점 대전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은 당국이 추가 사업자 선정에 나서며 지난해 12월 3차 ‘면세점 대전’에서 뒤늦게 월드타워점을 되찾았다.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 재승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등의 현안을 두고 거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롯데면세점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기 전부터 신규 특허 발급 논의가 있었고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점 역시 신규 면세점 추가 방침이 나온 뒤"라며 반박했다. 롯데 측은 “이번 감사원 발표로 3차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업계는 조작 심사가 드러난 감사원 결과를 시작으로 추후 특허 취소나 반납 등 후폭풍이 불어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자를 그냥 두면 같은 비리가 반복될 여지가 있어, 검찰 수사에서도 중대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특허를 취소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2013년부터 시행된 일명 ‘홍종학법’(5년 마다 면세점 특허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관세청의 특허 심사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홍종학법 이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0년 마다 사업권이 자동 갱신됐다”라며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사업 준비기간과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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