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교통公 간부 해임 요구
전동차 납품사와 유착해 특혜받아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간부가 수주업체와 유착해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조카 취업을 청탁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1일 감사원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교통공사 조모(57) 처장에 대해 해임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전동차 구매업무를 주관하는 차량처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2호선 전동차 제작을 수주한 A사와 2014년부터 유착관계를 가지며 특혜를 주고 받았다. 정직 처분을 요구 받은 직원 2명은 조씨 밑에서 일하던 부장과 팀장이다.
입찰 당시 A사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밟고 있어 단독 입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메트로 A사의 요청을 받아 제작실적이 없는 회사도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입찰 조건을 완화했다. 2004~2007년 전동차 구입 때는 단독이든 컨소시엄이든 객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대조되는 입찰조건이었다. 결국 A사는 전동차를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는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한 뒤 입찰에 참여, 수주에 성공했다.
조씨는 이후 A사가 채용 공고를 내자 전화를 걸어 ‘신규 사원을 채용하느냐’고 물은 뒤 관련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조카의 입사 응시 원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조씨 조카가 면접 과정에서 조씨가 고모부임을 밝히고 채용돼 현재까지 2년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또 A사 자회사가 암 치료 기기 등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후 조씨 처남은 비상장주식 10만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액면가 500원에 사들였다.
이에 대해 조씨는 “A사가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전동차 제작 사업을 수주한 것이고, 처남은 공모주 청약이 미달돼 다른 주주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산 것”이라며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 소송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지난 4월 조씨를 포함한 서울메트로 직원, A사 임직원 등 발주 비리 관련 인물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