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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던 공무원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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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던 공무원 스스로 목숨 끊어

입력
2017.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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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고분정비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고령군 공무원 A(55)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7분쯤 고령군 대가야읍 한 도로 옆 공터를 지나던 행인이 나무에 목을 메고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수첩에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은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10일 오후 1시40분부터 이날 새벽 0시40분까지 11시간 동안 경산에 있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고령군청에서 근무하다 올 초부터 고령군의 한 면장으로 일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동의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A씨의 유서에서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사업비 9억9,000만원 규모의 고분정비공사 낙찰과정에서 업체가 무자격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공무원이 유착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를위해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고령군청 산림축산과로부터 공사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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