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디자인센터 부실 감사 지적
총 지원금서 디자인개발비 뺀 채
초과지원금 단순 산출 오류 발견
처분요구서 내 금액도 오락가락
수혜 기업 “책임 떠넘기기” 반발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최근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해 우수디자인상품개발지원사업의 업무 추진이 부적정했다며 수혜 기업에게 공고 내용과 다르게 과다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과다 지원금 산출 등을 둘러싼 숫자 계산의 오류가 발견되면서 ‘엮기 감사’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감사위는 2015년 7~12월 광주디자인센터가 시행했던 우수디자인상품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당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 디자인센터가 1기업에 1품목, 1기업 당 최대 5,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고 내용과 달리 생활제품 분야에 상품개발지원기업으로 선정된 디자인업체 I사에 2개 품목 1억213만6,75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디자인센터 원장에게 I사에 지급한 금액 중 공고 내용대로 정당하게 준 5,600만원을 빼고 초과 지급한 차액 4,613만6,750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I사는 “엉터리 감사”라며 발끈했다. “디자인센터가 공고 내용과 다르게 초과 지급한 지원금은 없고, 자체 비용이 더 들어간 만큼 환수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I사는 당초 지원금 4,000만원으로 찻잔과 주전자 2개 품목만 상품화한다는 협약 내용과 달리 추가로 11개 품목까지 제작해 그 해 10월 열린 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해주기도 했던 터였다. I사는 “디자인센터에서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 중 이탈리아 디자이너에게 디자인개발비로 두 차례 걸쳐 송금한 돈이 5,413만6,758원이고, 관련 정산 서류도 디자인센터에 감사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디자인센터로부터 실제 지원받은 금액은 자부담금(800만원)을 포함해 4,790여만원으로 공고 상 최대 지원금액을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I사는 “감사위가 디자인개발비 지급 내역을 무시하고 총 지원금에서 기업에게 줄 수 있는 공고 상 최대 지원금을 빼는 방식의 단순 계산을 통해 초과 지원금을 산출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디자인개발 협상을 위해 해외출장까지 가는 등 자체 비용 수백 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며 사업을 성공시켜 놨는데, 이런 황당한 감사결과가 어디 있느냐”고 반발했다.
디자인센터 측도 I사의 주장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유 없다”며 기각 당했다. 감사위는 뒤늦게 디자이너가 2건의 디자인개발비 5,413만6,758원을 받은 것은 정당할 수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고 기준과 다르게 디자인센터가 I사에게 2개 품목 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감사위가 ‘이상한’ 지원금 산출 방식을 고집하는 바람에 애꿎은 I사가 피해를 입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I사는 “감사위가 디자인센터의 부적정한 업무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겨서 한 건 엮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감사결과를 놓고 부실 감사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엔 디자인개발비가 6,213만6,750원, I사 지원비가 4,000만원이라는 설명이 각주로 달려 있지만, 조치 사항엔 I사에게 5,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다. 감사위는 또 공고 기준과 다르게 디자인센터 측이 2개 품목 개발비용 지원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지만, 같은 공고엔 ‘사업내용과 규모,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주관 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디자인센터는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가 한 디자이너의 작품을 2개 제조업체가 상품화하는 것보다 1개 업체가 통합 개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 I사에게 2개 품목을 개발하도록 조정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I사 입장에선 지원금 회수조치가 억울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감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사업내용 조정에 관한 단서 사항에 대해서도 디자인센터 측이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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