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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경찰대 ‘여성 10%’ 족쇄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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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경찰대 ‘여성 10%’ 족쇄 허문다

입력
2017.07.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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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 수준으로 묶여 있는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이 완화된다. 군과 경찰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여성의 진출기회를 넓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0일 “군과 경찰 분야의 여성비율 제고를 위해 양성과정별 여군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여성 선발비율은 올해 안에 마련할 5개년 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내년도 입학정원을 이미 발표한 만큼, 새로운 제도는 2019년도 전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매년 육사는 300명 안팎, 해사는 160여명, 공사는 200여명의 신입생을 뽑는데 이중 1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문은 좁고 여성 지원자는 많다 보니 경쟁률이 남생도는 30~40대 1인데 반해, 여생도는 두 배에 달하는 70대 1을 훌쩍 넘는 게 다반사다. 올해 육사는 1998년 여성에게 입학을 허용한 이래 처음으로 1~3등 성적의 졸업생을 모두 여생도가 휩쓸기도 했다.

경찰대는 매년 100명을 선발하는데 남녀 비율을 8대 1로 정하고 있다. 매년 12명 정도의 여학생이 입학하는 셈이다. 이에 인권위는 “경위로 임명되는 경찰대 여학생을 12%로 제한하는 건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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