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훈증 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9월부터 도입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10월부터는 산지 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 소나무를 베어낸 후 약을 뿌려 비닐로 밀봉 처리한 훈증더미에 대해 9월22일부터 사후 이력제도를 실시한다. 일부 훈증 더미의 훼손, 방치등을 통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10월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ㆍ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ㆍ안전사고ㆍ산불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도록 완충 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토석 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생산되는 토석은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국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해 큰 편익을 얻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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