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 육성에 나선다. 사전규제 중심의 항공법 굴레 아래 머물러 있는 드론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될 서울시 조례가 13일 공포된다.
서울시는 7일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 총 85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장에게 드론 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통해서는 고령화 논란이 있는 학교보안관 연령이 만 70세로 제한된다. 조례는 하굣길 안전 지도와 학교 폭력 예방 업무를 주로 하는 학교보안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 연령은 만 55세, 근무 상한 연령은 만 70세로 정했다. 체력 요건도 국민체력 인증제도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61건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 5건, 규칙 2건을 13일 공포한다. 규칙 10건은 27일 공포한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12건은 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 제출해 심의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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