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올 여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업무용 건물의 복도 조명은 50% 이상 꺼야 하고, 옥외광고물 조명은 심야시간 중 소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후 처음 맞는 올 여름엔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인 8,650만킬로와트(㎾)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실내온도는 냉방설비를 가동할 때 28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다만 전력절감 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 설비 설치 비율이 60% 이상이면 실내온도 기준이 26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학교나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아동이나 노인시설, 무더위 쉼터 등은 탄력적으로 자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업무용 건물은 복도 조명 50% 이상을 소등하고, 낮 시간 동안엔 사무실 창가 쪽 조명을 끄는 조치도 시행된다. 대중교통시설이나 소방ㆍ치안ㆍ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홍보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은 심야시간(23시~다음날 일출)에 조명을 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에너지절약 실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9월 공공기관 이행점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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