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단 법정구속은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7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67)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10년 5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엘시티사업을 추진하던 이영복(67ㆍ구속 기소)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허 전 시장에게 선거 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했고 허 전 시장도 이를 승낙했다고 봤다.
허 전 시장은 돈을 받은 바 없고 관련자의 진술 또한 신뢰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관되게 3,000만원 수수 사실을 허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진술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영복씨가 허 전 시장에게 건네기 위해 이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허 전 시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용인, 두 사람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부산시장으로서 직무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요구됐음에도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전 시장은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기업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씨로부터 엘시티사업 관련 청탁과 부산시장 선거캠프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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