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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기자가 의사면허시험 문제 유출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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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기자가 의사면허시험 문제 유출할라”

입력
2017.07.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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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사 면허 실기시험의 보안이 소홀해 사전에 시험문제가 유출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며 응시자를 평가하는 ‘표준화 환자’가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 면허 실기시험에 대한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시원은 의사를 포함해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관리하는 특수법인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시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과 별도로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일차 진료 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고자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시원은 출제문항에 맞춰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면서 응시자를 평가하는 '표준화 환자'를 연간 120명 모집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국시원의 검증이 허술해 문제가 외부로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화 환자나 동거 배우자로부터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등에게 실기시험 문항이 유출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시원은 단지 표준화 환자로부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표준화 환자 스스로 적은 가족관계 확인서만 제출 받을 뿐이다.

복지부는 국시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증명서를 통해서 표준화 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 등 문제유출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표준화 환자가 실기문항의 사전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화하라"고 국시원에 권고했다.

국시원은 해마다 2월에 표준화 환자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해 3∼5월에 환자를 모집해 9∼11월에 표준화 환자를 통해 의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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