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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사 성희롱 이후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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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사 성희롱 이후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산재’ 인정

입력
2017.07.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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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인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로부터 불이익과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받았던 피해 여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남도학숙의 30대 여직원 A씨가 낸 산재요양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것으로,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피해로 인해 정신질환을 야기 악화시켰다”는 증상을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남도학숙에 입사한 이후 직속 상사 B씨로부터 수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업무를 알려 준다며 몸을 기울여 자신의 팔을 A씨의 가슴에 밀착시키거나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녀라' '술집 여자' 등의 부적절한 말을 했다. A씨는 2015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상사의 발언을 성추행으로 인정해 B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예상하지 못한 ‘괴롭힘’에 시달렸다. B씨의 성희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 전 남도학숙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당시 원장이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말을 했다.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도학숙은 성희롱 피해자인 A씨를 사무실로 쓰이지 않는 독방으로 격리 시키고 1만5,000권 가량의 책을 정리하고 실사하는 업무를 혼자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이 심해지던 지난해 늦여름, A씨는 회사에서 크게 넘어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회사 측은 A씨가 넘어질 당시 119를 부른 것을 허위 신고로 봤다. 이후 A씨는 고충처리위원회에 불려가거나 업무저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역시 업무 중 사고로 인정한 바 있다.

고립된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 2차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는 3월 이후 휴직한 상태다. 송예진 공인노무사는 “A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을 인정받은 후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피해에 시달려 피해가 악화됐다는 점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인권위의 조치는 권고일 뿐이고 처벌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 2차 피해를 겪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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