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청신호 켜져
“지역 3대 주력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 최대 수요처인 울산은 단연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이 최근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산업 스펙트럼을 발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데 대해 “산ㆍ학ㆍ연 등 발전여건이 갖춰진데다 3대 주력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대단히 높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울산은 국내 최대 산단이 가동 중인 에너지 다소비도시로, 국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11%를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울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해수전지, 해상풍력, ESS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부생수소 활용을 위한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조성과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및 태양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3월 3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돼 1단계 북항사업은 7,666억원을 들여 813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5개 선석을 조성하고 있다. 또 2단계 남항사업은 1,850만배럴를 저장할 수 있는 3개 선석으로 1조3,805억원이 투입된다.
김 시장은 “북항사업의 경우 하부공사인 공유수면 매립과 부두건설이 96%(5월 기준) 정도로 마무리 단계”라며 “상부 탱크터미널 건립과 운영을 맡게 될 Korea Oil Terminal의 투자지분 구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남항사업은 조만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사업규모 등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상하부 공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동북아 오일허브가 싱가폴, 유럽 ARA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조성과 함께 규제완화와 투자지원책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제, 물류, 금융, 외국인 투자 등에서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 수 있는 ‘(가칭)오일허브특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중앙정부,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 정부에서도 오일허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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