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로 면세품 대리구매한 뒤 보따리상이 밀수입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ㆍ입점업체 파견 등 13명 기소
양벌 규정 적용해 감독 소홀히 한 면세점 법인 측도 기소
신세계면세점 일부 직원들과 ‘보따리상’들이 명품시계 등 면세품 12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와 입점업체 파견사원 등 12명, 롯데면세점 부산점 입점업체 파견사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양벌 규정을 적용해 감독을 소홀히 한 신세계면세점 법인 측도 기소했다. 검찰은 또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모(51)씨 등 보따리상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12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국내 고객의 의뢰를 받은 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하고, 보따리상이 알고 지내는 일본인 운반책을 통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되가져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따리상이 면세품 구매가의 5~7%를 수수료로 챙기고,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밀수입 면세품목에는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와 고가 핸드백 등이 포함됐고, 한 구매자는 총 2억원 가량의 면세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이 연루된 것은 125억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상당액은 보따리상이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부산지역 면세점에서 보따리상이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대리구매하고 밀수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밀수입 범죄의 재발 방지를 부산세관과 공조할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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