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원 통해 장학금 요구
전북경찰청, 소환 일정 조율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간부 공무원을 통해 골재채취업체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기부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익산시 A국장을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서 토석을 추가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A국장을 통해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경찰은 정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익산시와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을 소환해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장학금을 요구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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