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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강요’ 정헌율 익산시장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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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강요’ 정헌율 익산시장 불구속 입건

입력
2017.07.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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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직원 통해 장학금 요구

전북경찰청, 소환 일정 조율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간부 공무원을 통해 골재채취업체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기부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익산시 A국장을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서 토석을 추가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A국장을 통해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경찰은 정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익산시와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을 소환해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장학금을 요구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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