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영장 기각엔 ‘의아’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자제품 부품ㆍ소재 생산업체인 엘엠에스사 전 대표 나모(53)씨를 40억여 원의 횡령,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나씨는 이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해외법인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 월급을 과다 지급했다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나씨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사건의 비중을 감안할 때 의아하다는 반응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사건을 맡은 고검장ㆍ검사장 출신 변호인단의 전관예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엘엠에스사는 LCD 부품 등 광학ㆍ전자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올해 연간매출 목표가 1,600억 원에 이른다. 1999년 설립됐으며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우량기업임을 인증하는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하기도 했다. 나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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