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장ㆍ심평원 담당자 구속
의사ㆍ간호사 등 93명 입건
골프 접대 등으로 단속 무마
경찰 100억대 환수 조치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명‘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9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수령 한 목포 모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고 접대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 B(54)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병원에 의약품 납품 리베트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목포 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79명의 면허증과 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인 지인의 명의로 또다른 요양병원을 차려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요양급여 1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환자 대비 간호인력의 비례 정도에 때라 요양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허가증이 있는 간호사와 영양사ㆍ물리치료사 등에게는 30만원을, 간호조무사는 1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단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를 유치한 사례는 550회에 달했다.
이 밖에 병원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1,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심평원 직원 B씨는 요양병원의 의료ㆍ요양급여 심사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십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 병원 매점 운영권을 취득해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90여명이 편취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ㆍ추징하도록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며“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각종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