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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먹고 장애2급 판정… 가족들, 한국맥도날드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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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먹고 장애2급 판정… 가족들, 한국맥도날드 검찰에 고소

입력
2017.07.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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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힌 고기 패티 먹은 4살 아동

‘햄버거병’ 걸려… 신장 90% 손상

맥도날드측 “조사에 적극 협조”

/그림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가운데)씨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에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가족이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A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황다연 변호사는 5일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황 변호사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사고 당시 4세)양이 덜 익힌 고기 패티(patty)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ㆍ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A양 측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집 근처인 경기 평택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을 느꼈다.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자 사흘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은 HUS 진단을 받았다. 황 변호사는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데, 1982년 미국의 집단 발병 사례를 보면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A양은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제대로 조리를 했거나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조금만 주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으로 맥도날드 측의 중대한 과실이고 고의”라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그러나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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