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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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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입력
2017.07.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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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126개 제품으로 늘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등 정부 정책 목적상 필요한 의약품 71개와 해독제 등 응급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의약품 55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7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목록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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