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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전 회장 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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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전 회장 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7.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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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뉴스1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뉴스1

‘가맹점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 피자의 모기업 MP그룹 정우현(69) 전 회장이 3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일단 ‘갑질’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하 공조부)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하고, 탈퇴 가맹점을 표적으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공조부 검사 전원을 투입해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방배동 MP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주 최병민 MP그룹 대표 등 임직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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