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척스카이돔/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이번엔 넥센이다. 프로야구를 덮친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심판위원과 구단 관계자의 금전 거래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넥센 구단은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해 '전직 A심판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를 철회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이 대해 넥센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조사까지 마친 상황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단에 따르면 넥센은 지난해 8월 KBO로부터 'A심판에게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넥센 관계자는 "이장석 대표이사에게 확인을 해보니 '3~4년 전쯤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 KBO에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KBO가 심판에게 돈을 건넨 정확한 시기와 액수 확인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넥센 측의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관리팀에 송금 지시를 했다고 착각을 했다. 혹시 몰라 직원들의 모든 계좌까지 다 조사했는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송금 내역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돈을 보낸 일이 없기 때문에 KBO에 공문을 보내 이를 다시 알렸다는 설명이다.
A심판의 비위 행위를 조사한 KBO는 넥센 사무실도 방문했다. 넥센 관계자는 "지난 3월쯤 KBO 조사위원회가 사무실로 와 자금을 담당하는 관리팀장, 공문을 보낸 운영팀장, 이 대표까지 대면조사를 마쳤다"며 "우리는 심판에 돈을 건넨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KBO는 지난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2013년 10월 A심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두산에 엄중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넥센의 제재는 보류했다.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A심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판단을 유보했다는 입장이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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