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대한제국 주미 워싱턴공사관의 보존과 복원작업이 바로 옆에 거주하는 100세 고령 미국인 할머니의 반대로 걸림돌에 부딪혔다.
연방워싱턴 DC 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워싱턴 DC 14 로건 서클 NW(14 Logan Circle, NW)의 터렐 스미스는 지난 3월 지역 고등법원(Supeior Court)에 한국 국외소재문화재단과 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이 자신의 집 옆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건물의 내외부적 분쇄와 재건”으로 매일 그 곳에서 나오는 소음(noise), 진동(vibration), 냄새(ordors), 먼지(dust) 등 때문에 자신이 그 동안 즐겨왔던 평안과 조용한 삶이 파괴됐다는 주장이다.
스미스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고소인은 현재 100세로 현 주소지에서만 87년간 거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 로건 서클 NW'(12 Logan Circle, NW)의 부동산(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고소인의 부동산과 서로 담 벽을 함께하고 있어 피해가 실질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재단이 약 70 피트(2.13m)에 달하는 공유 정원 담을 '한국식 담’(Korean Wall)으로 바꾸겠다며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은 지난 5월 소송을 지역 고등법원에서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으로 이전시킨 뒤 재단이 한국 정부의 기관이기에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ISA)에 따라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기각 신청으로 맞대응 했다.
또 기각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단이 한국 대통령령으로 설립됐음을 증언한 오수동 재단 미주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오 대표의 진술서에 언급된 소송 날짜가 그가 진술서에 실제 서명한 날짜보다 무려 일주일이나 앞서 있는 등 진술 내용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며 법원에 불채택(strike), 즉 무효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지난 달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고소인 측은 설사 법원이 FISA에 따라 소송을 기각할지라도 일단 배심재판 준비절차인 증거확보(discovery)를 시작하자는 입장이고, 피고소인 측은 “언어장벽, 그리고 관련 자료가 한국에 있어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증거확보 절차를 법원의 소송 기각 여부 판결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번 소송 관련 추가 관계자 개입 또는 소장 수정 마감일을 내달 1일로 정한 상태다.
워싱턴 DC 지역정부 토지 기록에 따르면 대한제국공사관으로 사용됐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미국과 1882년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고종이 1891년 주변국들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거금을 들여 대미 관계 강화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문화재청이 2012년 현지에서 매입했으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당시 건물 재·개보수 공사를 통해 2017년 봄 역사적 명소로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신용일 프리랜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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